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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 있어

[헤럴드경제] 최근 들어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징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등 일부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특히, 역외탈세, 신고 누락의 경우 형사처벌 또한 될 수 있어 세무조사가 개시된다면 세무조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대응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해외투자신고, 국내외 기업 법률 자문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세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흔히 세무조사는 세무사의 도움만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범칙조사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로, 이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면 세무공무원들의 압수수색 또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조세, 세무조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세무조사 시에는 소명을 요하는 대상에 대하여 가급적 구체적이고, 빠지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소명자료 준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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