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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순위 조작혐의’ 김경수 “특검 주장 왜 말 안 되는지 밝힐 것”
‘포털 댓글 순위조작 혐의’ 항소심 출석
오늘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될 듯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법원에 출석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 자신의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밝혀왔다”며 “오늘도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이번 과정에서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의 최후 의견을 각각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및 그와 함께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 활동한 이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나온 약 7만6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여개에 총 8840여만회의 공감·비공감 또는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김씨에게 2018년 6·13지방선거까지 도와주도록 하는 대가로 김씨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부가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하고 올해 1월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김 지사가 김씨 측이 사용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를 봤다고 이례적으로 중간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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