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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법원 “전교조는 합법…법외노조 통보 위헌”
대법원 전원합의체, 7년만에 결론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동 3권 제한…시행령 위헌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한 행정청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합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노조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이 가릴 수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날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심리에서 빠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 가처분 사건을 맡아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본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참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2심 단계에서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됐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고자도 노조 활동을 가능케 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따른 것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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