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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사건, DNA 사수가 중요한 이유

최근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강지환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해당 배우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대부분의 사건이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에서 발생하고 사법기관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채집한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는 재판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 사건에서의 DNA 채취절차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DNA 채집절차를 진행한다.

석종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담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가해자의 DNA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증거채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증거 손실을 막기 위하여 피해발생 후 신체를 씻지 말고 구강조직의 채취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음식물 섭취도 금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해바라기 센터는 대학병원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음부 내지 구강 조직, 속옷 등을 채취하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이후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구강 조직을 채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채취된 유전자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독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유전자 감식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감식결과가 가해자에게도 통지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고 혹시라도 피해자 본인의 신상이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석종욱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 과정은 통상 4주 정도가 소요되고, 그 결과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만 통지될 뿐, 가해자 측에는 통지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유명 배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해당 배우의 체액이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1심 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된 건은 전체 무죄판결 150건 중 16건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강지환의 성범죄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당사자들의 DNA등 유전자정보 등 증거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법조계와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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