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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檢송치
全, 한국당 비난·특정 신당 지지 호소한 혐의
확진 판정 보름만에 퇴원…사랑제일교회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난 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특정 신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2일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현 기독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다섯 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전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범죄단체조직 고발건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 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은폐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전 목사는 보름만에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향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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