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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그린뉴딜의 첫걸음을 위한 해법

1933년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한 해로 회자된다. 갓 취임한 32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당시 대공황으로 시름 하던 미국 경제 재건을 목표로 뉴딜(New Deal) 정책을 추진했고, 그가 뿌린 씨앗들은 지금까지도 현대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 세기가 흐른 2020년 한국에서도 최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루스벨트가 ‘뉴딜’을 통해 실업과 빈곤을 구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라는 양대 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다는 이른바 ‘한국형 그린 뉴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74조원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의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감한 축소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고비용·저효율로 대변되는 기존 중앙 집중형 에너지 생산 방식은 그린뉴딜 시대에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방식이 될 수 없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지역에 몰린 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낮게는 1.8%(대전)에서 높게는 247.2%(인천)까지 지역별 전력자립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에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방식에서 분산형 전원 공급체계로의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분산형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고효율·친환경 열병합발전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대부분이 최근 몇년 사이 수천억원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 30개 민간집단에너지사업자 가운데 무려 60%에 달하는 18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가올 ‘그린뉴딜’ 시대, 에너지 전환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국내 집단에너지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심지어 민간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불합리한 조세 제도에까지 발목을 잡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똑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세금(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공정한 룰 아래에서 민간 집단에너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그린뉴딜’의 첫걸음일 수 있다.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설계함에 있어 에너지 안보,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 보다 촘촘한 고민을 담아 성공적인 ‘그린뉴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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