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로명의 현장에서] 예견된 유튜버 ‘뒷광고’ 사태, 이제야 논의?

최근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은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과로 채워지고 있다. 어두운 배경에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해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며 구독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뒷광고 논란에 입장문을 낸 유튜버는 문복희(구독자 446만명), 보겸(403만명), 도로시(400만명), 양팡(230만명), 나름TV(154만명), 엠브로(153만명) 등 수십명이다.

500여명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된 멀티채널네트워크(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까지 “소속 유튜버들의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뒷광고는 유명 유튜버들과 광고주 사이의 암묵적인 관행이었고 이를 밝힌 것도 ‘내부자’였다. 122만명이 구독하는 유튜버 ‘애주가TV 참PD’가 생방송에서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며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참PD가 쏘아 올린 불꽃이 산불이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곪을 대로 곪은 뒷광고 관행이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건당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뒷광고를 진행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말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의 광고 게시물 582개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유튜버는 15.5%)에 불과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과 제도가 꼽힌다. 불과 2~3년 사이 인플루언서를 둘러싼 광고시장은 급팽창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인플루언서를 규정할 것인지, 광고주만 처벌할 것인지 인플루언서까지 제재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인플루언서 광고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인플루언서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처벌이 인플루언서가 아닌 광고주에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침 국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 게시물을 올렸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이번 유튜버 뒷광고 사태는 ‘클린 유튜브’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