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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피한 네이버…금융사들 “꼼수가 묘수된 격” 발끈
금융위 언급 원칙과도 배치
소비자보호 헛점 가능성 우려

신사업 추진서 또다른 ‘역차별’
투자상품 청약철회 불가도 부담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네이버의 ‘꼼수’를 정부가 앞장서 ‘묘수’로 인정한 것이란 비판이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금융사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사고, 은행이었다면 ‘제재’”= 20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업종보다는 업태에 따라 금소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8일과 12일 일어난 네이버페이 서비스 장애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송금, 결제 등에 불편을 겪었다. 만약 은행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제재까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은 “네이버는 그간 당국이 지정대리인제도 등을 통해 꾸준히 진입장벽을 낮춰준 영향이 있다”며 “혁신금융을 살리는 건 십분 이해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만큼은 피해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사들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가 제외되자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들과 궤를 같이 한다. 금융사들은 금융위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규제체계와 금융당국의 규제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금소법마저 네이버만 제외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는 선수가 된 꼴이라는 비판이다.

예컨대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경우 은행은 특정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은행은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 모집업무를 해야하는 ‘1사 전속주의’가 여전하지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엔 이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네이버라고 불완전판매 이슈가 없고 무리하게 상품을 팔다가 환매가 안되게 되는 펀드 상품들이 없겠느냐”며 “비대면으로 흐를 경우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빅테크 업체들의 영업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센 금소법= 금융사들이 네이버가 금소법 적용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처벌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예금·대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과태료(1억원 이하)를 물어야 한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서(제 51조)도 명시됐다. 과태료와 과징금 기준도 비교적 강하다. 그러나 네이버는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역시 피해갈 수 있다.

▶투자상품은 청약철회 ‘불가’=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될 금소법 시행령 가운데엔 ‘청약철회권’의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표시 이익률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투자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예컨대 주식을 기반으로 한 펀드 상품의 경우 법에서 정한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했다. 투자를 한 뒤 상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면 청약을 청회하는 ‘체리 피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또 논란이 된 ‘1사 전속주의’ 역시 완전 폐지 대신 일부 보완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준비중이다.

홍석희·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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