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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소장 변경 부인"…김원영 "학술대회서 조국 딸 봤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직접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13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고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 전 장관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사건 기소 당시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이후 공범(조 전 장관) 역할을 설시해 공소사실에 맞춰 특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허위발급을 주장할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이고,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입증책임은 검찰이 진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적었다.

김원영 변호사 "교복 입은 조국 딸 학술대회서 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원영(38)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당시 조씨를 봤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지체 장애가 있는 연극배우이자 작가 등으로도 활약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던 당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회의에 참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그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저와 친구가 신기하게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 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 "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10년 전에 잠깐 봤던 학생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었다는 것 외에 자세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사복차림이었다는 다른 이들의 진술과 김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에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며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종종 '행사에서 데스크를 지키는 중에 학생이 왔는데 아빠가 조국이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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