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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2차 선포…구례 등 남부지방 11곳
“행안부 긴급 피해조사로 우선 판단”
“한시가 급한 피해지역 속도감 있게 응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을 방문,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 및 도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해당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전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문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을 지자체 중심으로 했을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니 그런 지역에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한 원칙 따라서 향후 추가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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