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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리프트의 반격…캘리포니아 서비스 중단 위협
차량 운전자 지위 놓고 캘리포니아주와 정면 충돌
독립 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위협
11월 주민투표에서 AB5법 뒤집지 못할 경우 위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주립대에 위치한 리프트와 우버 이용자를 위한 차량 만남 표지판. [로이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주 지역에서의 서비스 중단을 위협하고 나섰다. 차량 운전자를 독립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법원 명령에 반발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빼든 것이다.

12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리프트 공동 설립자인 존 짐머 회장은 2분기 수익 보고 자리에서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차량 운전자를 독립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간외 거래에서 6%까지 치솟았던 리프트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날 우버도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버의 다라 코로스샤히 최고경영자(CEO)는 MSNBC에 출현해 리프트의 짐머 회장이 언급했던 똑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11월까지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차량 공유 업체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서비스 중단 카드까지 빼든 데에는 그 만큼 운전자의 성격 분류가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회사의 주장대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가 독립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실업급여 등의 부담을 회사가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직원으로 분류되면 회사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는 11월 캘리포니아 주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AB5법안을 무산시킨다는 생각이다.

올해 초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B5법안은 ‘ABC테스트’라고 불리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사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일을 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별도의 독립된 사업을 가지면 독립사업자로 인정된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된다.

리프트의 짐머 회장은 11월 주민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초 캘리포니아 법원은 리프트와 우버가 차량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들 회사는 열흘 뒤부터 차량 운전자에게 실업보험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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