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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광고·악플 시끌벅적…유튜버 “죄송합니다”, 유튜브 “배 째라?”[IT선빵!]
뒷광고·악플로 떠나는 유명 유튜버
정작 플랫폼 유튜브는 “관련 정책 공지했다”…법적 책임 면해
국내엔 댓글 및 정책 위반 감시 인력 사실상 없어
“인터넷 사업자 규제법 체계 정비해야”

[그래픽=김민지 기자/jakmeen@]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유명 유튜버들은 사과하고 떠나는데…유튜브는 ‘배 째라’?”

유튜브를 둘러싼 뒷광고, 이른바 가짜 연출 및 악플로 시끌벅적이다. ‘뒷광고’ 논란에 유명 유튜버들은 줄줄이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튜브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 몰라라다. 관련 정책을 공지했단 이유만으로 제재도 받지 않는다. 동영상 서비스 절대 강자인 유튜브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뒷광고·악플로 바람 잘 날 없는 유튜브…사실상 ‘무법지대’

유튜브는 최근 뒷광고와 악플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찍은 광고 영상을 의미한다.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수십명의 유튜버는 뒷광고 사실을 인정, 공식 사과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지금까지 ‘내돈으로 내가 산 후기’인 줄 알았던 시청자들의 신뢰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바닥까지 떨어졌다.

유튜버들은 사과하고 떠났지만, 정작 관리 당사자인 유튜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광고 정책에 유료 PPL(제품 간접광고) 및 보증광고에 관한 지침을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책에 따르면, 동영상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대상을 포함해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유튜브는 이를 공지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유튜브의 유료 PPL 및 보증광고 정책 [유튜브 고객센터 캡처]
악플도 심각…신고 시스템·AI로 해결?

유튜브 콘텐츠에 달리는 악플(악성댓글)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악플러들이 대거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는 사전 차단에 사실상 무방비다. 네이버, 카카오와는 달리 비속어 등을 포함한 악플 게재가 가능하다. 유튜브는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처리 방식으로 악플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댓글은 인공지능(AI)의 자동감지 시스템 등을 통해 삭제되거나 이용자들의 신고로 처리된다.

사전이 아닌 사후 해결인만큼 세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그러나 유튜브에는 이를 감시 및 모니터링할 국내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튜브 측은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 능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전세계의 검토 인력이 신고된 영상과 댓글을 24시간 검토한다”고만 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 본사 위주로 근무하는 글로벌 검토 인력이 국내 유튜브 사이트의 신고와 댓글 현황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뒷광고에 대해서도 유튜브는 ‘광고 정책을 위반할 경우 유튜브 내에서 삭제되고, 반복 위반시 채널 단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그러나 실제 영상이 광고 정책을 위반했는지 감시할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유튜버들 사이에 암암리에 뒷광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현행법상 유튜브 책임도 無

현행법상 광고주나 유튜버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유튜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인터넷 사업자의 광고에 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일반 광고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선은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규율을 하고, 향후 유튜브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주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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