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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서울 곳곳서 4만여명 참석 집회…“코로나19 확산 고민”
대규모 집회로 감염병 확산될까 고민 빠진 경찰·서울시
경복궁역서 보수 개신교단체 ‘건국절 대회’…도심 집회 신고 단체만 7곳 달해
서울시 “금지구역 밖 집회 막을 수는 없어”…경찰, 자제 요청 “전국 확산 우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진보단체들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경찰과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경찰과 서울시는 일단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건상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은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신고된 집회 장소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사직공원을 잇는 300여 m 거리 3개 차로와 인도다. 참가자는 2000명 규모라고 자유연대 등은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여러 보수단체도 사직로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최근 을지로와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어온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관계자 등도 이들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체 집회 규모가 2000명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단체 일각에서는 참가자가 1만명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면서도 감염병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는 것이 경찰과 서울시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공간을 내주게 돼 있다”며 “2000명만 온다고 하면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간격을 만들기가 문제없을 것 같은데, 참가자 수가 더 늘어나면 방역이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통보 여부는 서울시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공문을 지난주 서울시에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집회가 예정대로 열린다고 보고 참가자 간 거리 확보와 차량 우회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종로구 안국역과 낙원상가 등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중구 한국은행 인근에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등 광복절 당일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7곳, 예상 참가자는 4만2000여 명(주최 측 신고 인원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단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원칙에 따라, 이들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신고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집회는 지금도 많이 열리고 있다”며 “금지 장소가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도심 구역은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종로구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인도다. 여기에는 중구 서울광장과 종로구 청계광장·광화문광장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대문역을 잇는 신문로를 비롯해 경복궁 서편으로 국무총리공관까지 가는 도로·인도와 종로구 종로1가 일대의 집회도 금지했다. 이 같은 도심 금지구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반대’,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 등을 요구하는 수천명 규모 집회는 별다른 제지 없이 열려 왔다. 노동단체의 집회도 마찬가지였다.

집회금지구역으로 미리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도 서울시가 금지한 최근 사례는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열려던 5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유일하다. 당시 민주노총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등 기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근거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사전 금지 기준과 관련해 “인원수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복수의 집회의 경우 일단 종로구와 경찰이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사후에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집회가 대규모 상경 집회로 열릴 예정이어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광복절 당일에는 전국에서 다수 인원이 상경해 집회에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주최 단체들에게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럼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2m), 마스크 착용, 참가자 명부 작성, 구호 제창·노래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금지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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