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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영장없는 임의조사, 수사기관 동의여부 입증해야”
인권위 “헌법상 권리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조사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가택 등을 수색하는 경우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 내 택배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수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택배 분실과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한 후, 수사 상 필요해 진정인의 동의 하에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피진정인들의 수색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나 정황이 없었고 수색 이후 작성됐어야 할 수색조서나 증명서 또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수색은 그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사 방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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