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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연소득 7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전액 면제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일환
〈자료: 행정안전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 원, 외벌이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된다.

또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은 전액 면제된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는 50%감면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달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한다. 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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