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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스트_사설> 관제펀드라고 원금에 수익률까지 보장해선 안될 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뉴딜펀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5일 개최한 정책간담회는 기대보다 우려를 불러온다.

뉴딜펀드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160조원의 재원 가운데 10%를 민간에서 공모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다. 시중의 넘쳐나는 부동자금을 5G 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뉴딜펀드의 의미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공모 펀드가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상황에서 뉴딜 펀드는 정책 지원과 시중의 유동성 흡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는 묘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뉴딜 펀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자리에서 K뉴딜위원회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익 보장, 3억원 한도로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안을 공개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해지시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정부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기엔 충분하다.

여당이 제시하는 내용이라면 그건 무늬만 펀드일 뿐 은행적금과 다름없다. 수익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모두 투자자가 지는게 펀드다. 그런데 펀드라면서 원금은 물론 일정 수준의 수익률까지 보장하겠다는 건 상품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반시장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럴거면 일반인에게 파는 뉴딜국채를 발행하는게 옳다.

문제는 사업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다.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한다했으니 모자라는 부분은 재정으로 메꿔야 한다. 뉴딜펀드에 투자한다면 그건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의 여유자금이다. 그 이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다. 세상에 이처럼 비합리적인 소득분배도 없다.

관제 금융상품에 남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건 정책 목적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성 상품인 재형저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저소득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은행에 잠자는 돈을 증시로 유도하기위해 만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금만 감면될 뿐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목적이 옳다고 반시장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 관제라 할지라도 펀드의 기본을 무시할 수는 없다. 뉴딜펀드도 펀드의 한계 안에서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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