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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신선식품 맛 없으면 100% 환불”
품질보장 프로그램 이달부터 도입

위메프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100% 환불을 보장하는 신선식품 품질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신선식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위메프는 이 같은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선보인다. 정육, 견과 상품군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내달 농·수산물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메프가 ‘품질보장’ 마크를 부착한 상품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위메프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만 품질보장 마크를 부여했다. 위메프 상품기획자(MD)가 이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거나, 시장에서 상품 품질을 인정받은 판매자의 제품만 엄선했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제품 수령 다음날까지 환불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품 수령일 다음날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다만 상품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함께 발송된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 포장재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맛, 품질 등 신선의 기준이 고객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별도 반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품질보장 상품에 불만족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위메프는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원태 위메프 식품실 실장은 “품질보장 제도는 엄격한 기준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 모아 자신 있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라며 “품질과 가격을 모두 보장하는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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