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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집주인·세입자 다툼 느는데…조정성립 10건 중 2~3건
제역할 못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주택·보증금 반환분쟁 71.3% 압도적
조정 강제집행은 12월에야 작동 ‘공백’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커지고 있으나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불과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36.4%)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게 돼 있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계약 내용을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됐지만 12월까지는 이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분쟁은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반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임대차 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 건수는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문호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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