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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집단감염' 쿠팡 근무 중 확진자, 산업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지난 달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이뤄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면서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외에도 산업재해를 신청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 노동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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