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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내년부터 축소…피신조서 증거 제한은 2022년 시행
법무부, 개정 형소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6가지 범죄 구체적으로 한정…검경 협력관계 규정도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 및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등을 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그보다 1년 뒤인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대통령령에는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가지 범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했다.

부패범죄에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와 마약수출입 범죄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범죄는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로,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로 한정했다. 방위사업범죄는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범죄는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 범죄 및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로 정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도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정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은 지난해 사건을 기준으로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약 178만건이었다.

법무부는 또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도 입법예고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 규정했던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이 규정에 통일적으로 담았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번 입법예고 안이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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