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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심사 강화? ...‘환수’ 법제화가 더 시급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현지확인심사, 이의제기 연장
정정에도 환수 못한 보험금 연 100억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면 심사 강화가 아니라 환수 관련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예고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금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의 자료 요청 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보완할 여지를 줬다는 지적이 컸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평원은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보험금 허위부당청구를 막는 게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부당 청구한 돈을 끝까지 환수하려면 기한 제한을 없애는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약침학회의 불법 약침액 판매에 대해 27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음에도, 대법원은 자배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배법 제19조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자보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양측이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소송으로 인해 3년이 지나 ‘30일 이내’라는 기한을 넘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심사청구 강화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정정심사 후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 규모가 연간 100억원이 넘어 환수 관련 법제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배법에 환수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입법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조문 작업 등 거쳐 내년 발의가 목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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