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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에 警반발…“檢개혁 취지 못살려”
경찰청, 법무부 입법예고 직후 입장문 통해 “우려” 표명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법무부 단독 주관 문제”
“견제·균형 원리 작동 안돼 檢개혁 취지 어긋나”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 자료를 통해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당초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7일 법무부의 해당 법안 입법예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해당 안(案)을 보면 형사소송법이 검경의 상호 협력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돼 있어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안은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인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ㅇ은 관계 기관 ‘공동 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 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 일방 기관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이번 입법예고안 탓애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봤다. 경찰청은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송치 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 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찰청은 해당 입법예고안 중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한 이후 검사는 경찰에게 “송치 요구” 가능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 허용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추가된 검찰의 권한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함께 보건 범죄인 ‘마약 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시킨 것도 당초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끝으로 경찰청은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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