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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9일 일본 우익단체 시위, 우리 국민 주의·신고 당부
“日 집권 우익세력 비판 직면, 혐한 등 시선돌리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외교부는 7일 해외안전여행 정보공지를 통해,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릴 우익집회에 우리 국민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우익단체가 소위 ‘제67회 반러시아데이’ 관련 항의 일환으로, 오는 9일 오전 10시 30경 부터 일본 후쿠오카시 일대 및 후쿠오카총영사관 주변에서 집회 및 시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시위대에 접근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대응 및 신변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본 우익 집권세력들은 코로나 창궐, 각종 비리 의혹, 경제 난맥상, 보건정책 실패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혐한 등 주변국에 대한 비난의 공세를 높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내 아베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최근들어 혐한 관련 뉴스가 증가하는 등 집권세력의 국민 시선 돌리기를 위한 공작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긴급사태 발생시 에는 즉시 현지경찰(110번)과 공관(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092-771-0461, 긴급전화 080-8588-2806, 서울 영사콜센터 3210-0404)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내 혐한 기업에 대해, 오사카지방법원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 사카이(堺)지부가 올 7월에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사본)에 후지주택이 사내에 배포한 문서의 내용이 열거돼 있다. 후지주택은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조선인을 의미)는 죽어라"(화면 위쪽 붉은 선),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실제는 종군위안부라는 것은 급여가 높은 전시 매춘부다"(화면 아래쪽 붉은 선)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서 후지주택과 이 회사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국인 여성에게 11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주택은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종업원 약 1000명 규모의 기업이다. [연합]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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