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건영 "국회의원, 3선까지만" 4연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선 의원들이 법안 추진을 반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여러 동료 의원들이 법안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초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