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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실 아니다…적법 절차” 반박
언론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작성 의혹” 
靑 “부지 매입 석달밖에…상식적으로 봐 달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한 뒤 거주하겠다며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라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양산 사저에 대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들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는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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