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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별수사팀 꾸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전문 브로커 등 상습 불법행위자 구속수사 검토”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특별수사팀을 꾸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일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세종 등 8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하고,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거래 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전문 브로커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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