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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턱 대폭 낮춘 인천공항, “여객수요 회복될 때까지 면세점은 번만큼 내라”
유찰된 4기 면세사업권 입찰 재공고
이용객 60% 회복 전까진 영업요율 적용

임대료 예정 가격 30% 낮추고 탑승동은 제외
롯데·신라·신세계 “1차 입찰보다 전향적 검토”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인천공항공사가 이용객이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를 번만큼 내는 영업료율을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면세점 재입찰 조건을 제시했다. 그간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어 ‘계약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국내 면세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빅3 면세점은 1차 공고 때보다 입찰 참여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오전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 대상이다. 대기업 몫인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 패션)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이다. 1차 입찰 때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운영 효율이 떨어져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입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임대료 조건을 대폭 수정했다는 점이다. 기존처럼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을 유지하되 코로나19로 급감한 이용객 등의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별 여객 수요의 60% 이상 회복되기 전까진 매출액과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객이 40%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기로 했다. 또 공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 수용 금액을 1차 입찰 때보다 30% 가량 낮추고 여객 증감율에 따라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사업자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 계약기간과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 평가는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입찰가격 40%’ ,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입찰가격 2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처럼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DF7(패션/기타)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은 DF6 사업권에 대한 입찰 기회가 제한된다. 입찰 희망자들은 내달 14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고 이튿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면세업계는 이번 면세점 재입찰 조건에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만큼 1차 공고 때보다 입찰 참여 여부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 빅3는 내부적으로 인천공항 면세사업 입찰 참여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에 대해 매출연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재입찰 조건에 일부 반영된 만큼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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