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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α 본격화…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신규계약 적용도 만지작
전세→월세 전환 최소화에 초첨
전환율 2%대로 낮추고 강제규정
신규계약도 임대료 증액 5% 상한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정이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속전속결로 도입한 가운데 예상된 부작용을 막으려는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엔 전월세전환율을 내리고 강제 규정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차 거론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모습 [이상섭 기자]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한 조정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이뤄지는데, 적정한 수준만 정해지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α(3.5%)’다. 현 기준금리 0.5%를 고려하면 4.0%가 적용된다.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연간 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월 33만원 수준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전월세전환율을 손 보겠다고 언급해왔다. 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라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3.5%를 낮춰 전월세전환율을 2%대 초반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 등을 참조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집주인은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의 올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추가 입법 등으로 현재 권고사항인 전월세전환율을 강제할 방안도 찾고 있다. 이와 별개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임대인이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선 기존 전월세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증액 5%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총 4년의 임대계약 이후 신규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를 보완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번 임대차 3법 입법 과정에선 일단 배제하기로 했었지만, 법 시행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언급됐다.

한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지난 4일 발표됨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신규택지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 전월세시장에서 대기하는 수요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 양상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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