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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10등급도 연말부터 보금자리론 혜택
등급→점수 평가전환
금융권 전체는 내년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금자리론의 신용평가 방식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현재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없는 10등급의 저신용자 일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보금자리론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미성년 자녀 3명인 가구는 4억원)으로 연 2%대 초반의 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겠다고 한 바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개인신용평가는 기존에는 1~10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평가를 더 세밀하게 하게 되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적용 시점을 12월로 금융권보다 한 달 앞당겨 잡았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9등급 이내다. ‘9등급 하위’와 ‘10등급 상위’는 점수제로 보면 신용점수가 별 차이 없지만, 등급제에서는 등급이 갈려 희비가 엇갈린다. 소위 ‘문턱 효과’ 때문에 10등급 상위는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점수제로 전환되면 문턱이 사라진다.

점수제가 시행되면 현재 10등급 상위도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 8~9등급은 등급제에서는 LTV가 60% 적용돼 대출가능액이 낮은데, 점수제로 전환되면 점수에 따라 70%까지 적용받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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