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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딜펀드에 퇴직연금 동원(?)…금융권“사족(蛇足)”
원금보장에 연3% 수익
각종 절세혜택 매력 커
“퇴직연금과 성격 달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퇴직연금 재원이 투입될지 주목된다. 여당에서 퇴직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사족(蛇足)’이란 분위기다. 굳이 퇴직연금을 동원하지 않아도 뉴딜펀드의 안정성과 절세혜택을 감안하면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수요를 이끌어 내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뉴딜펀드가 당초 계획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2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재원은 매력적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퇴직연금 같은 재원의 (뉴딜)펀드 투자 허용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적시에 차질 없이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개인들의 사적 재산인 퇴직연금을 뉴딜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일반 펀드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투자한도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주식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다. 정부가 퇴직연금 재원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뉴딜펀드를 위험자산 70% 이하, 주식 비중은 40%로 설계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제기된다. 뉴딜펀드는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가 목적이다. 반면 퇴직연금은 유동성이 큰 자산으로 주로 운용한다. 기업형이든 개인형이든 퇴직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연금사업 담당 임원은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연금을 일부 해약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장기투자가 목적인 뉴딜펀드에 돈이 묶이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굳이 퇴직연금을 동원하지 않아도 뉴딜펀드의 자금모집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딜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손실 위험 없이 연 3% 수익률을 보장하고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도 부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위험부담을 정부가 모두 지는 사실상 연 3% 분리과세형 국채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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