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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돈내산’의 배신…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사라질까 [온더스팟]
광고비 받고도 “내가 샀다”…유튜버의 기만에 뿔난 소비자
한혜연·강민경·문복희 등 유명 유튜버들 줄줄이 사과문
공정위 9월부터 개정안 시행…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의무화
최근 유튜버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광고임에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속여 줄줄이 적발됐다. [그래픽=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유튜브 뒷광고 실태,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유튜버 ‘중간남(홍사운드)’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만연한 ‘뒷광고’의 실태를 폭로했다. 금전적 대가를 받은 광고임에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속여 홍보 영상을 올려온 유튜버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뒷광고가 심각하며, 현재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한 달에 20여개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에 20개 이상이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뒷광고에 대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유료 광고를 받아 일반 영상처럼 올렸던 유튜버들의 관행이 밝혀지면서 줄줄이 사과문이 올라오고 있다. 각각 유튜브 구독자 270만명, 470만명을 보유한 쯔양, 문복희 등은 뒷광고 의혹을 해명하며 직·간접적인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각에선 “뒷광고를 안 받아본 유튜버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패션 인플루언서(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였다. 유튜브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광고를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도 마치 ‘내돈내산’ 리뷰인 것처럼 홍보해 적발됐다. 가방에서부터 신발·의류 등까지 개당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고도 직접 구매한 것처럼 소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가수 강민경도 광고 표시 없이 협찬 상품을 소개한 것이 밝혀져 사과문을 올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플루언서는 “이들이 운이 좋지 않아 대표 사례로 적발된 것일 뿐”이라며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상품 리뷰를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독자 수에 따라 광고 단가가 책정되며, 협찬 상품도 과일·치킨에서부터 티셔츠·화장품 등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시광고법은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한 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광고주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 영상을 게재한 인플루언서 개인을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플루언서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으로 인플루언서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잘 보이지 않는 댓글이나 유튜브 ‘더 보기’란에 광고임을 작게 표시하는 꼼수도 안 된다. 게시물의 제목이나 앞 부분, 끝 부분에 ‘광고입니다’, ‘협찬 비용을 받았습니다’ 등 광고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넣어야 한다.

dodo@heraldcorp.com

*‘온더스팟’은 헤럴드경제 컨슈머팀이 취재 ‘현장’에서 ‘알아챈’ 재밌는 현상들을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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