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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회는 4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8인·찬성 186·반대 1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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