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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빼든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8명에 5억 손배소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증거라며 검찰 간부와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한 KBS 기자와 간부들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8명에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이 포함됐으며, KBS 법인은 제외됐다.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지난 2월13일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 검사장은 이튿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고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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