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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업체 폭증… 중장년 피해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행위 증가
금감원 분쟁조정 등 구제도 안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H업체는 이더리움 코인을 구입해 본인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입금할 경우 전세계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코인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H업체의 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할뿐더러 현금화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지난해 이같은 방식으로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유사수신업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사업을 빙자한 업체가 많았으며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고·상담 건수 자체는 전년 889건보다 줄었지만, 수사 의뢰된 업체는 전년 139개에 비해 33.8%나 늘었다.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가 늘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혐의업체 개수가 44개에서 92개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이밖에 금융업을 가장한 혐의업체는 65개에서 47개로 감소했고, 부동산 등 혐의업체는 30개에서 47개로 늘었다.

이들은 대체로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오면 신규 가입자가 내는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방식이 주로 이용됐다. 혐의업체들은 또 유명 연예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하여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의 주요 수법을 보면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에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하는 방식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하여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를 하는 방식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대며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이후 잠적·도주하는 방식 등이 이용됐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이었다.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 노후대비자금을 모았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라"며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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