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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이생망’ 30대에도 내 집… 지분적립형 아파트가 희망될까
분양가 40%로 분양전환…나머지는 20~30년간 납부
공공분양 중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공급키로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8·4 주택공급대책에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5000호+α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주거공급 확대 2000호+α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허용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추가 발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완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 등이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연합]

이 가운데 특히 공공 택지에 최장 3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지분 매입형' 아파트가 눈에 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젊은 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는 등 입주자격 역시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포에 따른 매수) 진정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8년 임대 거주 후 분양가의 40%를 내고 분양 전환한 후 나머지 60%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분양전환 시점에 일단 60%의 지분은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갖되,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만큼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지분매입형 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주택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젊은 내집마련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나선다. 연내에 3000호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을 병행(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한다.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한다.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0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초에는 공공(LH·SH)만 가능했다.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현재 9.8% 수준이다. 종로가 12.2%, 충무로가 19.8%이다. 여기에는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을 의무 부과한다.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플러스 α를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최대 700%)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에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 → 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등)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5·6대책)은 사업지 2개소를 추가 발굴(1~2→3~4곳)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상업·업무시설도 입지 가능하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다.

mhj@heraldcorp.com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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