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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 기업파산 늘어나 , 체계적 준비 필요해 ’

[헤럴드경제] 경쟁이 불가피한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성공한 기업이 있으면 실패한 기업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한 기업으로만 쏠리기 마련이지만, 사회는 실패한 기업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태이다. 기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모험이다. 사회가 시장에서의 실패에 관대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기업활동 시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법원을 찾은 기업이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역시 많은 기업이 법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의 446건과 비교해봐도 17%(76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을 계속하는 가치보다 청산하는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 파산이 이루어진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하였으나 업계에서는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3의 인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연일 대기업의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도산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도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업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폐업신고 이후에도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며 사업의 확실한 청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법률적 절차를 통한 방법인 기업파산이 사업을 청산하는 확실한 길이다.”라며 조언했다.

법인파산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기업의 채무변제를 위해 별도의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기업의 거래처는 부가세나 소득세 등 세금 감면의 이점을 갖는다.

법인파산 제도는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기에 효율적인 사업의 정리가 가능하다. 다만 파산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닌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파산사건은 단순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서류작성 능력만으로는 그 성공 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우며 보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 교대역에 있으며 도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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