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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에 서울·경기 전셋값 더 뛰었다…세종 매매·전세가 ‘급등’
서울 전셋값 지난해 7월 이후 57주째 오름세
세종, 수도이전 기대감…매매·전세가 2%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더 가팔라졌다.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 상승폭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부터 57주 연속 이어진 오름세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한 집주인의 실거주에 더해 임대차 3법 추진, 저금리 등으로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임대 재계약시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집주인 사이에서는 법 시행 전 임대료를 높여 받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역세권이나 학군 선호, 정비사업 이주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송파·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 각각 0.24%, 0.22%, 0.18%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0.28% 뛰었다. 성동·마포구도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각각 0.21%, 0.20% 상승했다.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0.24% 뛰어 전주(0.20%)보다 더 올랐다. 그 중에서도 하남시(0.91%)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의 영향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 전세가격은 0.03% 올라 전주(0.07%)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연수구(-0.17%)는 송도 더샵마리나베이(3100가구) 등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송도·동춘동 위주로 내림세를 보였다.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사이 2.17% 뛰었다. 행정수도 이전과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에 입주물량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올랐으나, 전주(0.06%) 상승폭에는 못 미쳤다. 감정원 측은 “6·17 대책과 7·10 대책에 이어 7·22 세법개정안 발표 등으로 매매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각각 0.02% 올랐다. 중저가 단지 수요가 몰리는 강서·관악·도봉·노원구의 상승률은 각각 0.06%를 나타냈다.

경기 아파트값은 0.19% 올라 전주와 동일한 변동률을 보였다. 하남시(0.48%)는 5호선 연장 등 교통 기대감, 광명시(0.40%)는 정비사업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시흥시(-0.02%)는 배곧신도시 신축단지 위주, 안성시(-0.01%)는 공도읍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에서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힘입어 2.95% 뛰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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