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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상암DMC랜드마크 5000가구 공급, 사실과 달라”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상암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 추진’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4시 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긴급하게 관계부서장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를 접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협의를 하면서 담당 과장들에게 그동안의 상암DMC랜드마크 추진과정을 설명했고, 과장들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들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던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이 주재한 긴급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해 마포구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2012년 5월 개최된 제237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시 서울라이트주식회사에서 133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의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오다 사업성이 없어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대폭 늘리려 사업변경 안을 서울시에 접수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속기록첨부) 입장을 표명하며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며 관철시킨 바 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만7262.3㎡, 지정용도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기존 지정용도비율을 준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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