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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되는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 내놓은 검찰 개혁 권고안이 일파만파다. 권고안은 검찰총장 수사권지휘권 폐지와 검사 인사 의견청취 절차 개선, 총장 임명 대상자 확대 등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명한 검찰개혁의 일환인 셈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온통 ‘검찰총장 무력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되레 검찰의 권력 종속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검찰총장을 명예직화하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파장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만에 하나 개혁위 권고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행정 사무나 관장하는 빈껍데기뿐인 ‘검찰행정총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바다. 검찰총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려 그 폐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어느 정도의 힘의 분산을 통한 견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국 6개 고검장에게 넘기도록 한 것이다. 결국 검찰총장은 실질적 권한은 하나 없는 상징적 존재로만 남으란 소리다. 수사 전권을 쥐게 된 고검장에 대한 지휘를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한 대목도 우려스럽다. 불기소 지휘는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총장과 달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고검장으로선 장관과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있는 수사가 쉽지 않다는 건 뻔하지 않겠는가. 검찰의 권력 종속 심화를 우려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현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검찰 개혁의 본질도 이런 방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권고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수단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은 권력과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내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에도 가차없이 칼을 댈 수 있어야 진정한 검찰의 독립이고 개혁의 완성이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입법 과정에서 개혁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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