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담 규정한 현행법 개정 언급

“’韓 가면 무료 치료’ 소문까지 돌아”

정부 내에서도 개정 필요성 제기돼

윤상현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부담…韓, 글로벌 피난처 아냐”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부담 문제를 두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한국이 글로벌 코로나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 유입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를 국가가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어 논란이다. 감염병예방법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있어 외국인 1인당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외국인은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중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기존에는 무료였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유료 전환했다”며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써 ‘한국 가면 무료로 치료받는다’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낸 윤 의원은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 혜택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며 “국내 외국인 역시 120만여명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형평에 부합하는 코로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 등 관련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직후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 등이 필요해 현재 외국인에게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국가 부담이 기본 원칙이지만 법률 개정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조금 변화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외국인 감염 환자의 입원 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국내로 입국하는 순수 외국인에 대한 치료 부담이 늘어나며 정부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