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공범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검찰 첫 출석

법조계 “대법 판례상 채널A 기자와 공범 인정 어렵다” 평가

[단독] 한동훈 어제 검찰 조사…판례로 본 녹취록, 공모 입증은 험난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기존 판례를 놓고 봤을 때 둘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 검사장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의혹 연루 정황을 취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한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는 말에는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한다. 수사팀은 이러한 대화가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본다. 이 전 기자 측과 검찰 모두 공개된 녹취록이 전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놓고 보면 녹취록상의 대화만으로는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범의 일종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 공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요미수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대화 정도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또 다른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증거의 전부라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자의 취재계획에 덕담을 하는 정도의 대화를 두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티타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행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모자 중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공모 공동정범으로 죄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을 종합해야 한다”며 “단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녹취록에 드러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정도론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개된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범죄 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