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박원순 퇴직금 못받는다…“9000만원說, 사실 아냐”
서울시 측 “공무원연금법 등 지급근거 없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퇴직금은 ‘0원’인 것으로확인됐다. 최근 일부 매체는 ‘박 시장의 월급을 약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퇴직금이 9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서울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법이나 규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도 없다”며 “시장 월급을 1000만원으로 가정해(연봉 1억2800만원) 퇴직금을 9000만원가량으로 추정한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따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전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최근 비슷한 판례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달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총 16년간 경기 군포시장으로 재직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단에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반려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었다.

법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 국가는 공무수행의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지만,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자체장은 이들과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연금 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됐고, 이들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이 재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계속 재임도 제한된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