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같은 재판부
“공익적 후원 형사처벌, 기업 후원 냉각 부작용” 언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경기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C랩 갤러리'를 찾아 사내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다른 형사사건 선고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특히 “기업이 공무원의 요청이나 부탁에 의해 사회단체에 공익적 후원을 하는 행위를 폭넓게 제3자 뇌물공여로 봐 형사처벌하는 경우, 자칫하면 기업의 공익적 후원 전반에 냉각효과가 생겨 사회단체에 의한 공익적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형사법원은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공무원에게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함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다. 그는 “우리의 경제질서에서 기업의 존재는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공익적 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개인회생 등 파산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 부장판사는 ‘치료적 사법’을 강조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삼성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다’며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부 교체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달린 상황이다. 만약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내년 2월 초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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