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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행안부, SNS로 차량 침수 실시간 대응
둔치주차장 대피 알림 운영
2000여대 침수 방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손해보험협회와 행전안전부가 장마철 자동차 침수피해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1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행안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 밴드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민관합동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는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BAND)에 게시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를 안내하고 견인 조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00여대가 침수되는 것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차가 침수 피해를 보면 중고차 가치를 거의 상실해 차 1대당 평균 손해액(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피해 예방효과가 작년에만 2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량 침수 위험 증가에 따라 민관합동 비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이 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고 있다”면서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행안부·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차량 침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장마철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하고 호우 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차량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기재해 비상시를 대비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토록 해야 한다.

침수피해 발생 시에는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 금지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 ▷물속에 차가 멈추었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즉시 대피하고, 가입한 보험회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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