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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최숙현 고통 호소한 올해 2월 가해선수는 상 받았다
7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경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는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는 상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협회는 지난 2월 14일 장 모 선수에게 2019년 엘리트 여자 부문 올해의 선수상을 시상했다. 장 모 선수는 최숙현 선수와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소속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선배 선수다.

협회는 당시 뉴질랜드 전지훈련으로 시상식에 불참한 장 모 선수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국내 랭킹 1위에 오른 장 모 선수에 대한 시상과 포상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상 시점은 논란이 된다.

최숙현 선수가 처음 폭행과 가혹행위를 경주시청에 신고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다. 게다가 협회가 최 선수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2월 12일, 협회장이 이를 보고받은 시점은 이틀 뒤인 14일로 장 모 선수가 상을 받은 당일이었다.

최 선수 사건을 인지하고도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선수에게 최우수선수 포상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시상이 이뤄진) 대의원 총회가 열렸을 때 김규봉 감독의 가혹행위 혐의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선수 유족은 “외부에 신고한 초기부터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에게 폭행, 폭언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선수의 신고에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은 협회 관계자 4명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의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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