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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자리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 역대최저 인상은 당연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1998년 외환위기 때 인상률 2.7%에도 못 미친다.

마지막 수정안으로 9.8% 인상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이나 1.0% 삭감안을 내놓았던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14일 새벽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된 공익위원안에 대해 한국노총 위원 5명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9명 모두 반대한 셈이다. 사용자 측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위원 2명도 퇴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진행된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노총 위원은 이날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최저임금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격분했다. 노동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듯 코로나19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할 이유가 충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서 최저임금 동결도 안되고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사용자 측 입장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

노사 간 간극이 컸지만 자영업 붕괴상황을 감안해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사용자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 삭감은 어렵다 해도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 동결 정도에서 타결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었다. 1.5% 인상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친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만 해도 올해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1.5% 인상도 쉽지 않다. “최저임금 규모가 예전엔 야구공이었다면 지금은 농구공”이란 한 공익위원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2.8%나 올랐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노사 양쪽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파산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노동자 측에서는 이해해야 한다. 사용자 측 역시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된 만큼 고용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겼고,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도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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