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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오늘 1심 선고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또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 전 이사장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지난 6월 9일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늘렸다.

이 전 이사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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