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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은 헌화 vs 50만은 市葬 반대’…둘로 쪼개진 여론
박원순 시장 영결식 전날까지 ‘진통’
가처분 신청·추행방조 고발 등 계속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싸고 장례 기간 내내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렸다. 박 시장을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 헌화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55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박 시장 온라인 분향소에는 13일 오전 10시 기준 106만4000여 명이 애도를 표했다. 서울시는 클릭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클릭을 시도하면 ‘이미 헌화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참여 숫자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 뒀다. 이와 별도로 지난 12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는 1만6000여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영결식이 치러져 조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시각 박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6만900여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게시 당일인 지난 10일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이미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오는 8월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후 박 시장에 대한 장례 일정이 발표되면서 증가세에 탄력이 떨어졌으나, 오전에는 온라인 분향과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각각 50만명씩을 기록하는 등 ‘세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례 직전까지 서울특별시장(葬) 진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서울시민 200여 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사건이 내용의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별도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민소송을 전제로 가처분을 냈는데, 주민소송 전 단계인 감사청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에 있어서도 이 요건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번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은 향후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통해 장례비용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여성단체들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이 과연 시민의 혈세로 장례를 치러야 할 만큼 당당하고 값진 것인가”라며 “서울특별시장(葬)을 주도한 관계자들의 몰염치와 공감 능력 부재에 개탄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가세연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시청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가세연 측은 “이들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고인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나, 피해 여성의 일터인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방조는 제3자가 추행 범행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한다. 유흥주점 점주가 종업원인 청소년이 손님에게 추행당하는 것을 방조했다가2018년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박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여력이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범을 처벌하려면 필수적으로 정범 행위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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