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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내일부터 마스크 자유롭게 구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지서 수량제한 없이 구매
8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적 마스크 수량을 세고 있다.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를 앞두고 이날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현재 1500원인 공적 마스크 가격은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 뒤 판매 업체에 따라 달라진다. [연합]

[헤럴드경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돼,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만 아니라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지난 2월 말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2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3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 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 도입 후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주 6990만개에서 6월 넷째주에는 1억2373만개로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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