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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책 나와도…사모펀드 실제 보상은 요원
판매사 배임·금감원 조정안 등
난제산적해 투자자들 소송예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손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펀드에 대한 보상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 펀드에 대한 자산 평가와 투자자들의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펀드의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판매사들이 100% 보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리·하나은행 등 판매사들 은 27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판매사들은 사기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은행 경영진이 배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대량 판매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키로 결정했다.

우선 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쳐 보상액이 결정되거나 환매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분조위에서 보상비율과 회수금액에 따른 최종 정산금액이 선가지급 액수보다 크면 투자자에게 더 지급하지만 이보다 작으면 회수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환매 중단를 선언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해서도 판매사의 보상안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원금의 70%를 무조건으로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0%는 펀드 자산 실사 결과가 끝나고 9월말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로 투자 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면 투자자 소송이나 민원 제기 절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유동성 공급’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NH투자증권이 선지원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직원이 전원 퇴사한 상태에서 선지급한 투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손충당금이 쌓일수록 순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장사로서 배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모펀드피해자단체 관계자는 “완전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금감원과 국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보상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입장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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